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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조은 기자] 형지I&C(011080)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재명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환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다.
형지 I&C는 8회차 전환사채(CB)로 42억원을 조달했는데 이번 청구권 행사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형지그룹)
1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 I&C는 최근 8회차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형지 I&C는 지난해 8월8일 8회차 CB로 운영자금 42억원을 조달했다.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8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금액을 조달한 것이다.
전환청구기간은 지난 8월10일부터 도래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지 I&C는 주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전환가액은 920원에서 70%에 달하는 최저 전환가액인 626원으로 지난 11월11일 조정됐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1차 청구기간은 12월12일로 예정돼 있다.
12월2일까지만 해도 종가는 502원으로 전환가액에 한참 못 미쳐 사채권자인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12일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던 형지 I&C는 12월3일부터 주가가 급상승했다.
12월10일 종가는 1214원으로 지난 3일 종가 509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138.51% 올랐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전환가액 626원에 1주당 1214원짜리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1주당 588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3억원에 달하는 주식 47만9233주, 9억7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154만9518주 총 202만8751주를 전환했다.
이는 총 주식수 2550만3364주의 7.95%를 차지한다.
여기에 주당 588원의 차익을 곱하면 시세 차익으로만 11억9290만5588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전환청구권은 CB 전환청구기간이 돌아오면 정해진 전환가액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처럼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시세 차익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도 풋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유진투자증권은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유진투자증권이 보유한 전환가능 주식수는 468만514주(지분 18.35%)에 달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전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면 형지 I&C 보유 주식은 26.3%가 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주주인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대표가 가진 23.85%보다도 높은 비중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주식을 바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형지 I&C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12일 풋옵션을 행사했다면 형지 I&C는 42억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형지 I&C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억9643만원에 불과하다.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형지 I&C의 상환 여력은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형지 I&C 부채총계는 308억원, 부채비율은 115.64%를 기록했다.
만약 전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돼 사채 42억원이 준다면 부채총계는 266억원으로 줄고 부채비율도 99.85%로 감소해 부채비율은 보다 안정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조은 기자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형지I&C(011080)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재명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환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다.
형지 I&C는 8회차 전환사채(CB)로 42억원을 조달했는데 이번 청구권 행사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형지그룹)
1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 I&C는 최근 8회차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형지 I&C는 지난해 8월8일 8회차 CB로 운영자금 42억원을 조달했다.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8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금액을 조달한 것이다.
전환청구기간은 지난 8월10일부터 도래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지 I&C는 주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전환가액은 920원에서 70%에 달하는 최저 전환가액인 626원으로 지난 11월11일 조정됐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1차 청구기간은 12월12일로 예정돼 있다.
12월2일까지만 해도 종가는 502원으로 전환가액에 한참 못 미쳐 사채권자인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12일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던 형지 I&C는 12월3일부터 주가가 급상승했다.
12월10일 종가는 1214원으로 지난 3일 종가 509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138.51% 올랐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전환가액 626원에 1주당 1214원짜리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1주당 588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3억원에 달하는 주식 47만9233주, 9억7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154만9518주 총 202만8751주를 전환했다.
이는 총 주식수 2550만3364주의 7.95%를 차지한다.
여기에 주당 588원의 차익을 곱하면 시세 차익으로만 11억9290만5588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전환청구권은 CB 전환청구기간이 돌아오면 정해진 전환가액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처럼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시세 차익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도 풋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유진투자증권은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유진투자증권이 보유한 전환가능 주식수는 468만514주(지분 18.35%)에 달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전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면 형지 I&C 보유 주식은 26.3%가 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주주인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대표가 가진 23.85%보다도 높은 비중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주식을 바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형지 I&C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12일 풋옵션을 행사했다면 형지 I&C는 42억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형지 I&C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억9643만원에 불과하다.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형지 I&C의 상환 여력은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형지 I&C 부채총계는 308억원, 부채비율은 115.64%를 기록했다.
만약 전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돼 사채 42억원이 준다면 부채총계는 266억원으로 줄고 부채비율도 99.85%로 감소해 부채비율은 보다 안정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