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일명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당론 없이 자율투표하자…쏟아진 여당 '이탈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은 국민의힘에선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 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됩니다.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도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도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