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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기보 이사장 선임 주목…과거 탄핵정국 땐 '알박기' 논란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보 이사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3개월여만에 불명예 퇴진하며 기보에 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보 안팎에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차기 이사장을 직접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9일 15대 이사장 공개 모집 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서류 접수를 마친 기보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공운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를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사장 선임은 완료됩니다.

기보 측은 "서류 접수 사안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이사장 선임 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보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어 이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나섰는데 한 달여만인 2017년 1월, 황 권한대행은 임기가 종료된 김한철 전 기보 이사장 후임으로 김규옥 전 이사장을 12대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권 말 단행한 '낙하산',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끝도 좋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취임한 지 1년 3개월여만인 2018년 4월,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부적절한 개인사 문제로 중기부로부터 해임됐습니다.

 

기보 내부에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 법률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보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보 노조 관계자는 "선출 권력(대통령)은 당연히 임명 권한을 갖지만, 국민에게 선출 받지 않은 사람(권한대행)이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며 "현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정당성을 가진 기관장이 임명돼야 기보가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난달 7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수석 등 핵심요직을 지낸 김 이사장은 이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교체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9일 15대 이사장 공개 모집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newstomato.com |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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