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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법원, '노조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구속된지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지정조건 준수를 제시했습니다.

 

지정조건에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할 때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사전 신고 등이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범행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논의해서도 안되고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증거인멸도 금지됩니다.

 

 

보석 기간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언사입니다.

 

한편, 허 회장은 앞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은 지난 4월5일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기소된 바 있습니다.

허 회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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