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008년 출범해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16년의 역사를 이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변화 기로를 맞았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민간 기구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심대한 독립성 훼손으로 국가기관화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하고 방심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화하고,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방심위원장을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소위에서 반발해 퇴장했고, 이어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지만 여당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하고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방심위는 2008년 방통위 설립 당시 방송·통신의 심의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민간 독립 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해 마련된 구조인데요. 초대 박명진 위원장도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의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필두로 정치·편파 심의 비판과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선임의 이해충돌 논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방심위는 여야 추천 9인의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띄지만 방통위와 유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특별한 사유 고지 없이 임명하지 않는 등 ‘대통령 추천 몫 3인’으로만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신임 속 임기 만료 뒤 재선임되고 여권 추천위원으로만 회의를 기습해 연 뒤 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후 국민의힘 측 민원을 접수한 지 2시간 만에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삭제 의결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 동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독립성 훼손 의심 과정 속 16년 역사의 민간 독립 기구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은 방심위가 방송·통신 심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통제에는 벗어나는 등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화를 통해 위원장 탄핵 등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이러한 폐단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심의 기관의 국가기관화는 오히려 검열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방심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방심위원들이 무한 재량권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라며 “다만, 방심위를 민간 기구로 만든 목적은 언론을 국가기관이 직접 통제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행정기구화하게 되면 결국 검열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심위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국가기관화해 격상을 시키면 오용의 여지는 더 커진다”라며 “탄핵이라는 견제 수단이 생길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방심위의 부당한 권한을 축소하거나 민간 자율로 전환하는 형태로 해소하는 등 방심위가 더 이상 방송의 공정성이나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형태의 심의를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법을 손질해 현재의 위원 구조를 다각화하고 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심위 위원 구성은 전형적으로 정부 여당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현재의 제도로는 월권적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라며 “제도를 손질해 대통령과 국회외에 사법부 등 추천 범위를 다각화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법에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민간 기구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심대한 독립성 훼손으로 국가기관화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하고 방심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화하고,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방심위원장을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소위에서 반발해 퇴장했고, 이어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지만 여당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하고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방심위는 2008년 방통위 설립 당시 방송·통신의 심의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민간 독립 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해 마련된 구조인데요. 초대 박명진 위원장도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의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필두로 정치·편파 심의 비판과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선임의 이해충돌 논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방심위는 여야 추천 9인의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띄지만 방통위와 유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특별한 사유 고지 없이 임명하지 않는 등 ‘대통령 추천 몫 3인’으로만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신임 속 임기 만료 뒤 재선임되고 여권 추천위원으로만 회의를 기습해 연 뒤 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후 국민의힘 측 민원을 접수한 지 2시간 만에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삭제 의결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 동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독립성 훼손 의심 과정 속 16년 역사의 민간 독립 기구 위상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은 방심위가 방송·통신 심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통제에는 벗어나는 등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화를 통해 위원장 탄핵 등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이러한 폐단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심의 기관의 국가기관화는 오히려 검열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방심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방심위원들이 무한 재량권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라며 “다만, 방심위를 민간 기구로 만든 목적은 언론을 국가기관이 직접 통제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행정기구화하게 되면 결국 검열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심위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국가기관화해 격상을 시키면 오용의 여지는 더 커진다”라며 “탄핵이라는 견제 수단이 생길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방심위의 부당한 권한을 축소하거나 민간 자율로 전환하는 형태로 해소하는 등 방심위가 더 이상 방송의 공정성이나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형태의 심의를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법을 손질해 현재의 위원 구조를 다각화하고 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심위 위원 구성은 전형적으로 정부 여당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현재의 제도로는 월권적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라며 “제도를 손질해 대통령과 국회외에 사법부 등 추천 범위를 다각화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법에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