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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4.1조 감액안' 국회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677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됐습니다.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497억원,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감액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한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안을 단독 수정해 처리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부가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결렬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등 협상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관련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다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예산안으로 국채발행 규모를 3조7000억원 줄여 재정여력이 확보된 만큼,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민생, 경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통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합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가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으로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협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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