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겨울철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는데요.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췄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했습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 6개월 연장하겠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동절기에는 0% 할당관세를 하는 조치가 있고 이것도 올해 말 종료라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며 "겨울철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