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미국 의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2025 국방수권법(NDAA)에서 제외돼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생물보안법안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BGI그룹, MGI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입법 시 기존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에 공백이 불가피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여러 바이오기업들이 CDMO 사업 확대,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업계에 호재로 예상됐던 생물보안법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탄핵정국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계의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국내외 변수로 기업들의 해외 CDMO 사업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신규 CDMO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는데요. 지난 10일 예정됐던 신규 CDMO 법인 설립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연기되자 국내 또는 해외 신규 공장 확보와 관련한 결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당초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내부적인 일정 조율로 예정된 간담회가 연기됐을 뿐 특별한 변화는 없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CDMO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올해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 분양가, 인력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부지 후보를 상세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내년부터 공장 건설과 미국과 유럽에 해외 연구소, 영업 법인을 확장해 2028년부터 공장 생산 가동을 통한 매출 발생을 목표로 신규 CDMO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빅딜을 체결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생물보안법 입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글로벌 경쟁사인 론자, 우시바이오로직스, 후지필름 간 기업가치 차이를 좁히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정국 여파로 인한 환율급등, 투자자 신뢰도 하락 등 국내외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바이오 기업들의 신규사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유치, 경영 환경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생물보안법이 회기 내 통과가 안되도 그와 유사한 형식의 중국 바이오 기업을 압박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생산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CDMO 사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생물보안법 입법이 연기된다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상황 변화에 대비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생물보안법 입법이 되도 2032년까지 8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론자와 후지필름 같은 비중국계 CDMO 기업들도 존재하기에 향후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를 간접적인 수혜의 정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엔바토엘리먼트)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