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 '친위 쿠데타' 수사에 달려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겐 내란죄를 수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주도권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소명한 내용과 제출된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날 심사는 김 전 장관이 불참하면서 30여분 내로 짧게 끝났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특히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겁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검찰이 제일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검찰이 주장했던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받아준 셈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다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를 대비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조처"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겠지만, 만일 기각이 풀려나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예비역 장성인데 관련해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다.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죄 규명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는 각자 '주체'임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영역이 아니므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수사기관보다 해당 계엄사태에 연루되어 있지 않아 오염성과 논란 없고, 연루된 혐의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야 말로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는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 주도성을 가져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법원의 판단으로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수사는 검찰 주도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면 "수사팀을 바로 짜고, 김 전 장관 긴급체포한 것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비상상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 탄핵 건으로 긴장된 상태"라며 "내부 분위기는 '그래도 역시 검찰 밖에 없지' 이 소리 못 들으면 자기네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더라. 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겐 내란죄를 수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주도권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소명한 내용과 제출된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날 심사는 김 전 장관이 불참하면서 30여분 내로 짧게 끝났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특히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겁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검찰이 제일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검찰이 주장했던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받아준 셈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다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를 대비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조처"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겠지만, 만일 기각이 풀려나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예비역 장성인데 관련해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다.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죄 규명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는 각자 '주체'임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경찰은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영역이 아니므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수사기관보다 해당 계엄사태에 연루되어 있지 않아 오염성과 논란 없고, 연루된 혐의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야 말로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는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 주도성을 가져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만약 법원의 판단으로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수사는 검찰 주도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면 "수사팀을 바로 짜고, 김 전 장관 긴급체포한 것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비상상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 탄핵 건으로 긴장된 상태"라며 "내부 분위기는 '그래도 역시 검찰 밖에 없지' 이 소리 못 들으면 자기네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더라. 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