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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티메프 사태로 비판에 직면한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나온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한 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는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요.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023년 12월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양해각서(MOU)를 두 차례 체결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라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고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시 두 차례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인력·조직 운영 개선 요구, 경비 절감 요구 및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유도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티몬·위메프가 MOU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 사태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금감원은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티몬·위메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날선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쩔쩔매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MOU를 맺었고, 금감원이 규제 여건 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원장이 "규제 체계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것이 십분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과 위메프를 놓고 금감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단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혼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혼만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 등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목소리 높여 금감원을 질타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tomato.com |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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