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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IT 방통위 "방송3법, 편향적 이사회 구성·견제 기능 형해화"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3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3법이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나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적 책임을 수행하려면 조직 구성이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편향적 의견을 제시한 방송 관련 단체에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속한 직능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가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돼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추위 제도를 도입하면 구성 기준이 법률에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해 사추위 구성을 예측할 수 없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3법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송3법은 다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newstomato.com |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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