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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료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함으로써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며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오후11시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newstomato.com |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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