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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이태원 특별법 민주당 단독처리…여, 표결 불참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이태원 특별법이 9일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의장 중재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4월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고,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민주당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보상 및 피해 지원 확대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설치는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newstomato.com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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