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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세수감소효과 '지나친 낙관'…"예측실패 아닌 대응실패"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반복된 세수추계 오차를 놓고 '외부 불확실성' 환경을 탓하고 있지만 진단·원인 등을 잘못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아닌 정부가 '감세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다는 지적입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2024년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액 비교' 분석을 보면 지난 2022년 국세수입이 39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국세수입은 매년 감소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4% 내외 경상성장률…국세수입은 '뚝'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높으면 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성장률은 지난 2022년 4.6%, 2023년 3.3%에서 올해 5.5%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4%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국세수입액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이듬해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상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22년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매년 경상성장률은 비교적 높게 유지가 됐다.

경상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3% 증가했지만 세수입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경상성장률 증가에도 세수입이 감소한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감세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입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2024년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액 비교' 분석을 보면 지난 2022년 국세수입이 39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국세수입은 매년 감소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감세효과' 지나친 낙관

 

특히 2022년부터 국회예정처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한 것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정부는 감세를 했지만 감세효과는 이미 본예산 세입추계에 반영했다며 감세와 세수결손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세효과를 본예산 세수추계에 충분히 반영했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의 감세와 세수결손과는 상관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그 효과를 과소평가했다면 정부의 감세가 세수결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회예산처와 기재부의 감세효과를 분석을 보면 2022년 이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2022년 감세안 때 기재부 측은 향후 5년간 -60조2000억원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국회예산처의 경우 73조7000억원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때에는 3조1000억원 감소로 추산한 기재부와 달리 국회예산처 추산은 -4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2023년 초 반도체 등 국가기간산업 세액공제 금액을 크게 늘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때는 구체적인 세수 감소효과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 측의 지적입니다.

 

정 소장은 "법인세율 인하효과보다 세액공제 확대 정책이 더 큰 규모의 세수감소가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세수 감소효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투자규모를 알 수 없는 이상 사실상 추산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7~2024년 기획재정부 세수효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2022년 이후부터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변화 상황 세수추계 '미반영'

 

지난해 7월 말 기준 세수예측 이후 변화된 상황을 미반영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2023년 12월 국회예산안 통과 때까지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 등 롤링 예측(Rolling Forecast)을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실패라는 지적입니다.

 

정 소장은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 예측 실패"라며 "법인세수는 기업실적 지표를 후행하는 성격이 있어 기업실적을 적시에 반영만 한다면 법인세수 예측력은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기업실적이 저조하면 2024년 3월 법인세수 감소는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11월 말 기준 시점은 3분기 기업실적이 완료되는 12월 결산 법인"이라며 "2022년도 역대 최대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 이후 기재부가 참석한 '초과세수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이후 변화된 경제 사회상황을 반영해 정부의 세입추계 변경치를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기재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수 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결국 미반영하면서 법인세 예측 실패를 봤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무적 이유로 경기부양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위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익의 목적을 담은 조항으로 세출감액 추경은 제5장 재정건전화에 속한 추경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세수추계 오차 반복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newstomato.com |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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