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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KT 최대 주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3월20일 기준 KT 지분이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현대차(005380)(4.75%)와 현대모비스(012330)(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됐는데요. 

 

지분율 상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최대주주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KT는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공익성심사위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심사한 결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도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KT의 최대주주 변경은 지난 2022년 9월 진행된 양사 지분 맞교환이 시초가 됐습니다.

 

 

KT는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 2010만5609주를 현대차 1201만1143주, 현대모비스 809만4466주에 넘기고 현대차의 221억6983만주, 현대모비스 138억3893만주의 자사주를 확보하는 지분 교환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양사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취지로 지분 교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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