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이용약관 청소년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2024 DreamWiz
뉴스 > 정치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오후 표결 수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 표결을 활용해 오후 4시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4일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오후 3시39분에 첫 주자로 연단에 오른 유 의원은 같은날 오후 7시57분까지 4시간18분 동안 단상을 지킨 뒤 내려왔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 의원이 단상에 내려온 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46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번째 주자는 대통령실 출신이자 초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5시간14분 동안 단상에 선 주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조치에 문제없었는지 군에 자녀를 보낼 부모 입장에서 따져보고자 한다"면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심과 공명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선의로 애국심 발휘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어서 적법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그 수사는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번째 주자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약 30분 가량 채상병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비교섭단체의 몫을 양보하겠다"면서 "특검법이 통과하고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섯번째 주자로 나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2분께 발언대에 올라 7시간에 달하는 반대 토론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인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 이후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송석준·곽규택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4시 이후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는데,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newstomato.com | 한동인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