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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시중은행 잠잠한데…농협·기업은행 '투쟁'


 

[뉴스토마토 문성주 기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두고 진통이 큰데요. 두 은행은 각각 26일과 27일 성과급 쟁취를 위한 집회 및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성과에도 성과급 축소 경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NH농협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농협중앙회와의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6일 임금 등에 대한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집회를 여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NH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갈등은 농협중앙회가 최근 NH농협금융지주와 주요 금융 계열사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을 경우 일종의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 비율에 대해 노측은 기본급의 100%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50%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중앙회가 제시한 성과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NH노조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2조3151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 또한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3.2% 오른 1조5651억원의 순익을 올렸습니다.

 

농협중앙회는 NH금융 계열사 직원들의 연말 인사에서 승진 인원을 기존 대비 대폭 축소할 것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승진 인원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직급은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부분 직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최근에는 노조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 받는다며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농협경남지역본부 로비에 비치된 판 (사진= 뉴시스)

 

시중은행과 임금 격차 해소 요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오는 27일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총 88%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5%에 달하면 6241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7일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약 3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단독 총파업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250% 지급과 밀린 보상휴가에 대한 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 또한 시중은행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1억1600만원이었던 반면, 기업은행 평균연봉은 8500만원으로 3100만원 가량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2조98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약 3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특별성과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불만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 수당 또한 화두에 올랐습니다.

노조가 추산하는 미지급 수당은 1인당 약 600만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란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직원들의 추가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총인건비제도로 시간외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ILO는 협의 매커니즘을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진전은 없었습니다.

 

김형선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ILO도 기업은행 등이 겪는 반헌법·반인권적 상황을 지적하고 근로감독관도 시간외수당 적체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에서도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한 조치를 당부했다"면서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금융기관의 예산을 승인하는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요구를 1순위로 고려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들 또한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이자 이익 나눠먹기 비판에 몰려 성과급 규모를 기존 300~400%에서 200~300%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단독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기업은행 노동조합)

 

문성주 기자 moonsj7092@etomato.com

 

 

newstomato.com |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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