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이용약관 청소년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2024 DreamWiz
뉴스 > IT (토마토칼럼)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이 낳을 파장


본지의 단독보도 후 정치 게이트로까지 비화한 명태균씨 의혹에 다소 묻힌 감이 있지만, 지난주 매우 중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MBC에 대한 제재조치 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방송에 과징금 1500만원 등 제재조치 처분을 했는데요.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조치는 방통위에서 확정이 되는데, 대통령 추천 몫으로만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는 이를 확정합니다.

MBC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차대한 것으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권 이슈 블랙홀인 ‘방송 장악’ 논란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로 주요 방송 현안을 의결하는 것이 윤석열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반면 여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해당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판결을 두고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위원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로 그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현재의 방통위가 법 취지에 반하는 구조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그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많은 주요 현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YTN 사영화, KBS·방문진 이사 해임·선임 등의 안건이 해당됩니다.

또한 방심위가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들에 무더기로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조치에 대한 최종 의결도 뒤집힐 공산이 커졌습니다.

 

현재 민원 사주 등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7월 9명의 방심위원 정원 중 여권 성향 5명만 남은 상황에서 6기 위원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그마저도 2명은 임기 2주를 남긴 5기 위원으로 실질적인 6기 위원이 3명인 상태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됐습니다.

즉 21대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의장을 뽑은 꼴입니다.

방심위 역시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역풍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 판단에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사에 대한 제재 처분은 방심위에서 결정한 것이고, 방통위는 원심처분만 했을 뿐 회의 개최 사실이 없기에 2인 체제 심의·의결을 했다는 법원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판결의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보입니다.

견강부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이 같은 방통위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 판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배덕훈 테크지식산업팀장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