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이용약관 청소년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2025 DreamWiz
뉴스 > 사회 윤석열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인 선임계 제출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 측은 30일 법원에 김홍일·윤갑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도 이날 같이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입니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그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신분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만큼, 윤씨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주장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에 대해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는 죄명이 직권남용죄이고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