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다만 9인 완전체가 아니라 불안정합니다.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6인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100여일간 헌재가 윤석열씨의 ‘사법 방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정계선(오른쪽), 조한창(왼쪽) 신임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헌정질서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사 말미에 즉흥적으로 “재판관 3인이 임명될 줄 알고 취임사를 짧게 준비했다”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재판관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윤씨 탄핵심판 사건 등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겁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 등 절차가 진행돼 사실상 재판관 선출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면서 의결정족수 등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1인 공석이 유지돼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오는 4월18일까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습니다.
4월18일 이후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씨 측이 현 상황을 악용해 사법 방해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씨 측이 괜히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게 아니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며 “권한쟁의 심판은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으로 48시간 구속한다고 무슨 권한을 침해하겠나. 직무정지 상태라 침해당할 권한도 없다”며 “이치에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법 기술자들이 4월18일까지 시간 끌 수 있는 건 뭐든지 다하려고 할 것이다.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 스스로 9인 완성체를 회복할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 전문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정원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마 후보 당사자가 아니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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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인 완전체가 아니라 불안정합니다.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6인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100여일간 헌재가 윤석열씨의 ‘사법 방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정계선(오른쪽), 조한창(왼쪽) 신임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헌정질서 수호를 약속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사 말미에 즉흥적으로 “재판관 3인이 임명될 줄 알고 취임사를 짧게 준비했다”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재판관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윤씨 탄핵심판 사건 등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겁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 등 절차가 진행돼 사실상 재판관 선출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면서 의결정족수 등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1인 공석이 유지돼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오는 4월18일까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습니다.
4월18일 이후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씨 측이 현 상황을 악용해 사법 방해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씨 측이 괜히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게 아니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며 “권한쟁의 심판은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으로 48시간 구속한다고 무슨 권한을 침해하겠나. 직무정지 상태라 침해당할 권한도 없다”며 “이치에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법 기술자들이 4월18일까지 시간 끌 수 있는 건 뭐든지 다하려고 할 것이다.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 스스로 9인 완성체를 회복할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 전문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정원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마 후보 당사자가 아니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