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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윤석열 영장은 '형소법 110조 예외'…윤측 "영장담당 판사 징계해라"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씨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씨에 대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경호처의 존재는 수사기관이 윤씨를 체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은 이번에 윤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불편한 관계를 직접 정리해 준 셈입니다.

 

반면 윤씨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영장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서부지법 영장 담당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씨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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