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현재 변호사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은 유사 직역 통폐합 없는 변호사 숫자의 무분별한 증가입니다.
저도 겪었던,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52·사법연수원 33기)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이 공익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의 먹고사는 수준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20일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순열 변호사가 지난 20일 법무법인 문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 부회장은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명 정도인데, 변호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신규 변호사를 1500명으로 줄였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명에 신규 변호사를 1745명을 뽑는다.
시장이 황폐화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은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변호사들이 유사 직역을 대체해 가는 미국식 모델이었다"며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니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불법 네트워크 로펌 등을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사 직역은 많아졌는데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이를 틈타 불법 법률 플랫폼, 과장광고 네트워크 로펌 등이 만들어져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부회장은 플랫폼이 사건을 수임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데, 변호사들의 광고비 경쟁을 유발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변호사 전체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조 부회장은 현재 1745명까지 늘어난 변호사 선발 수를 1000명까지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해서 변호사 수를 조절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와 대화를 해서 그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수익구조를 이해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광고비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공간"이라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는 재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 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에는 분사무소 표시규정 강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조 부회장은 형사 성공보수도 되돌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것을 두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들의 변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형사성공보수 약정금 청구소송을 누적해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인 형사 재판의 결과를 임의로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해 돈을 받는 건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젊은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부회장은 "나도 개업 후 1년간 사건이 없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밤마다 신림동 학원 강의를 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버티는 생활을 하며 강사를 고민한 적 있다"며 "변호사들은 적자를 내도 능력이 없다고 지적받을까 봐 어디에다 말도 못 하는데, 먹고살기 어려워 변호사 사명을 내려놓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조 부회장은 21년째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96대 서울변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법조일원화·일가정양립·공익심사대상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지난해 9월 '로스쿨이 저사양 로봇을 양성한다'는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인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newstomato.com | 임세웅 기자
저도 겪었던,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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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52·사법연수원 33기)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이 공익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의 먹고사는 수준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20일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순열 변호사가 지난 20일 법무법인 문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 부회장은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명 정도인데, 변호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신규 변호사를 1500명으로 줄였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명에 신규 변호사를 1745명을 뽑는다.
시장이 황폐화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은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변호사들이 유사 직역을 대체해 가는 미국식 모델이었다"며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니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불법 네트워크 로펌 등을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사 직역은 많아졌는데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이를 틈타 불법 법률 플랫폼, 과장광고 네트워크 로펌 등이 만들어져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부회장은 플랫폼이 사건을 수임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데, 변호사들의 광고비 경쟁을 유발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변호사 전체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조 부회장은 현재 1745명까지 늘어난 변호사 선발 수를 1000명까지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해서 변호사 수를 조절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와 대화를 해서 그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수익구조를 이해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광고비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공간"이라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는 재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 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에는 분사무소 표시규정 강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조 부회장은 형사 성공보수도 되돌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것을 두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들의 변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형사성공보수 약정금 청구소송을 누적해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인 형사 재판의 결과를 임의로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해 돈을 받는 건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젊은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부회장은 "나도 개업 후 1년간 사건이 없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밤마다 신림동 학원 강의를 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버티는 생활을 하며 강사를 고민한 적 있다"며 "변호사들은 적자를 내도 능력이 없다고 지적받을까 봐 어디에다 말도 못 하는데, 먹고살기 어려워 변호사 사명을 내려놓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조 부회장은 21년째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96대 서울변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법조일원화·일가정양립·공익심사대상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지난해 9월 '로스쿨이 저사양 로봇을 양성한다'는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인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