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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국힘 "윤석열 체포영장, '삼권분립 위반' 원천 무효"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삼권분립을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에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와 제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실·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반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압수가 아닌 피의자 체포를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두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영장 전담 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 윤석열 씨가 수사에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차상 예외는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수사권이 문제라면, 위헌성 없는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말엔 "참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고 맹폭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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