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인데요.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 번 제동을 건 셈입니다.
재판부는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오히려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는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재적 과반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선 1심 판단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본안소송 판결 취지와 유사한데요.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 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법 판단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신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즉시 재항고…법원 결정 수용 어려워”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심지어는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앞선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인데요.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 번 제동을 건 셈입니다.
재판부는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오히려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는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재적 과반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선 1심 판단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본안소송 판결 취지와 유사한데요.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 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법 판단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신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즉시 재항고…법원 결정 수용 어려워”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심지어는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