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가 25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씨의 불출석에 관해 3차 출석 요청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선 '먼 이야기'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윤씨에 대해 급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추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에 쫓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내부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씨는 공수처 2차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사진=뉴시스)
공조본은 윤씨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윤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윤씨가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3차 출석 요청 여부, 체포영장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상 (출석 요구를) 세 번 하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고려사항이 많다.
물론 통상 절차를 따를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열어놓은 겁니다.
다만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씨에게 크리스마스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건 지난 15일 검찰 1차 출석 요구, 18일 공수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씨 측은 수사보다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씨 강제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커진 셈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부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2차례 거절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보통 명분을 더 쌓는다"라면서도 "이번 경우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윤씨가 출석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으로 연결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일"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씨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 만큼 고강도 수사에 본인도 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자료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채로 추궁만 한다면 그저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넘겼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진술 자료 등은 아직 안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추후 어떤 방안을 택하든 공수처가 윤씨를 조사하게 된다면 해당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고, 공수처로 고발장 등 기초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씨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씨의 불출석에 관해 3차 출석 요청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선 '먼 이야기'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윤씨에 대해 급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추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에 쫓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내부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씨는 공수처 2차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사진=뉴시스)
공조본은 윤씨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윤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윤씨가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3차 출석 요청 여부, 체포영장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상 (출석 요구를) 세 번 하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고려사항이 많다.
물론 통상 절차를 따를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열어놓은 겁니다.
다만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씨에게 크리스마스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건 지난 15일 검찰 1차 출석 요구, 18일 공수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씨 측은 수사보다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씨 강제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커진 셈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부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2차례 거절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보통 명분을 더 쌓는다"라면서도 "이번 경우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윤씨가 출석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으로 연결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일"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씨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 만큼 고강도 수사에 본인도 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자료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채로 추궁만 한다면 그저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넘겼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진술 자료 등은 아직 안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추후 어떤 방안을 택하든 공수처가 윤씨를 조사하게 된다면 해당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고, 공수처로 고발장 등 기초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씨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