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극우 세력이 대통령 앞 관저에서 대형 집회를 열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씨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2일 새벽 국회 안에서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날 새벽 5시30분경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을 준동하고 있다"며 "혹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혼란이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내에 대기해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집행 가능한데요. 이런 가운데 윤 씨의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관저 앞에서 윤 씨 체포를 막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씨는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자신이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지지자들의 반발로 국회 난입 가능성을 우려 중인데요.
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계엄령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혹시 모를) 상황들을 빨리 해제해야 하니 여러 가지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이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그러나 권한대행은 한계를 갖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고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