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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뜨거운감자 상법개정)②재계 "경제도 힘든데…상법 개정되면 손배소 남발 우려"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내란 정국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배임·손해배상 등의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실 의무 위반을 들어 일반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안좋아 사업 재편이나 계열사 간 합병이 발생할 경우나 신산업에 진출할 경우 주주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사는 배임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버린다”며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사 충실 의무를 가지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데다 내란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 등 엄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재계의 상법 개정안 반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계 “주주 요구만 따르는 경영” 우려

 

아울러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를 내세워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 지적합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최한 상법 토론회에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사와 회사는 권한과 급여를 받는 위임 관계지만, 주주는 회사를 통한 간접 관계로 이사와 주주 사이 아무런 위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사가 지게 되면 주주와 이사 간에 어떤 위임 관계가 발생해야 하지만 그런 관계가 없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만일 위임 관계가 발생이 돼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는 재계를 넘어 산업계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포럼은 23일 입장을 내고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며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야당, 자본시장법 개정 ‘투트랙 전략’

 

야당은 자본시장법에도 같은 조항을 넘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상장 법인이라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기업들 사례로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에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소액 주주권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지,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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