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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오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쟁점은 '인지'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갈립니다.

사법계와 정치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의 쟁점은 '인지' 유무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발언 당시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했느냐는 겁니다.

유·무죄에 대한 법조계 판단도 첨예하게 갈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날 선고는 두 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대선 후보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친분이 없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24차례 받았던 만큼 압박을 느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12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회신 공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린 만큼, 이 대표가 사실을 알았음에도 허위로 얘기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0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법조계는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인지' 유무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대표가 사실을 알고도 당선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로 대답한 것인지, 아니면 서투르거나 과격한 표현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건에 대해 전체 무죄로 나올지, 일부 유죄, 유죄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유죄'를 예상한 변호사는 "김문기씨의 경우 골프까지 같이 치러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부 유죄'를 예상한 한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령 진짜 '사람을 안다'는 건지, '잘 알고 지냈냐'는 건지는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토부에서 협박했다'는 것은 유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습니다.

 

 

'무죄'를 예상한 한 변호사는 "고 김문기씨 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정치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인들은 '안다'는 표현이 '안면을 익힌 정도를 넘어서 같이 일하면서 속내까지 알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80만원 정도로 절충형을 관측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 사안이 얽혀있다"면서 "사법부에서 완전하게 무죄를 선고하긴 어려울 거 같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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