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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 '가결'…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총 투표수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총 투표수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내란죄 특검법엔 김재섭·김예지·김용태·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김건희 특검법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는데요.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세 차례 폐기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쓸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야당 총 의석수(191석)보다 더 많은 찬성 표가 나와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에도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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