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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윤석열 측 "폭도가 경찰로 가장할 수도…얼굴 공개하라"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 측은 13일 윤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공무원신분증을 차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씨 측은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할 수 있다"며 "동일인 여부 확인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번 주 중 윤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원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씨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하여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법 집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 것을 기억하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불법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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