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주도하고 지시한 몸통이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하셨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뉴시스)
이어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의 해당 지시를 받은 시간을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부터 40분 사이로 기억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소속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해당 지시가 내려온 건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이었습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곧바로 김 단장에게 명령 하달한 셈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과반인 150명입니다.
비상계엄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께 이뤄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건 지난 4일 새벽 1시 2분이었습니다.
안건은 당시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특전사를 투입했고,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불법적 지시를 내린 겁니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었다고 볼 수 있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곽 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실을 첫 인지한 것이 지난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종 임무를 받은 게 1일 일요일"이라며 "그냥 조금의 대화한 내용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엄으로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임무를 추정했던 게 일요일이다.
그 전에는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 왔다갔다 한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관련 전화를 나눈 인물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계엄해제권 역시 국회에 부여한 헌법에 따라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형법 제87조는(내란죄) 내란 혐의자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한 이가 됩니다.
이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현광 기자
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주도하고 지시한 몸통이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하셨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뉴시스)
이어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의 해당 지시를 받은 시간을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부터 40분 사이로 기억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소속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해당 지시가 내려온 건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이었습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곧바로 김 단장에게 명령 하달한 셈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과반인 150명입니다.
비상계엄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께 이뤄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건 지난 4일 새벽 1시 2분이었습니다.
안건은 당시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특전사를 투입했고,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불법적 지시를 내린 겁니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었다고 볼 수 있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곽 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실을 첫 인지한 것이 지난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종 임무를 받은 게 1일 일요일"이라며 "그냥 조금의 대화한 내용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엄으로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임무를 추정했던 게 일요일이다.
그 전에는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 왔다갔다 한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관련 전화를 나눈 인물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계엄해제권 역시 국회에 부여한 헌법에 따라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형법 제87조는(내란죄) 내란 혐의자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한 이가 됩니다.
이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