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 (사진=LH)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습니다.
15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LH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LH는 그 동안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습니다.
현재 LH 납입자본금은 누계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어렵기에 LH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 조달,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8.8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 주택 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LH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LH 측은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
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