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2024년 12월3일. 피의 역사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이 윤석열의 계엄령 하나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다음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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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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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이 최종 해제됐지만, 당일 새벽 서울 상공에는 군 헬기가 떠다녔으며 국회 앞으로는 장갑차가 집결했고 총기를 갖춘 군인이 시민들과 대립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동안 군인들은 국회의 창을 깨고 칩입했고 보좌진들은 무장한 군인에 맨손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위로 군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묻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는 목적만으로 본인이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해 '처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친위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현행법이며, 파렴치한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 담화에서 반민주행위를 구국의 의지로 포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현시점 반국가 세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름 아닌 본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윤석열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키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를 받아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사범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기자로서, 청년으로서, 나아가 이 땅의 민주시민으로서 저항의 목소리를 잃지 않겠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newstomato.com | 차종관 기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다음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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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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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이 최종 해제됐지만, 당일 새벽 서울 상공에는 군 헬기가 떠다녔으며 국회 앞으로는 장갑차가 집결했고 총기를 갖춘 군인이 시민들과 대립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동안 군인들은 국회의 창을 깨고 칩입했고 보좌진들은 무장한 군인에 맨손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위로 군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묻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는 목적만으로 본인이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해 '처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친위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현행법이며, 파렴치한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 담화에서 반민주행위를 구국의 의지로 포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현시점 반국가 세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름 아닌 본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윤석열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키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를 받아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사범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기자로서, 청년으로서, 나아가 이 땅의 민주시민으로서 저항의 목소리를 잃지 않겠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