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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반년째 '개점휴업'…박정훈 무죄에 '채상병 특검' 재점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차철우 기자] '항명 혐의'를 받아온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맡아왔는데,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잠정 휴업' 중입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 '드라이브'…정점엔 '내란 수괴' 윤석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 기소·공소를 유지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상병 사망·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5월과 7월, 9월 등 3차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올 때마다 재표결에서 번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조만간 민주당은 개최가 무산된 채상병 국정조사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입니다.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컸고, 공수처 수사가 진척이 없었던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항명 혐의의 근거인 채상병 사건 조사기록 중 경찰 이첩 보류 명령 존재 여부에 관해 박 대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윗선의 외압'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에 윤씨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조사의 수사단장으로서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해 7월 이후 관련자 조사 '0건'

 

국방부도 예고했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하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씨의 '격노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2023년 7월31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씨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분노했다는 겁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VIP 격노설에 (군사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는데, 위법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게 판결문에 암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 의혹의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반 동안 수사진행이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윤씨와 이 전 장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련자들의 소환조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반년째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겁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국방부를 비롯한 해병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만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까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인데요. 공수처 인원 대부분이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지난달 9일 "현재 공수처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라며 "사실상 전원을 현재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채상병 수사는 진행되지만 인력상 소환조사 등은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 출범 이후 4년간 기소한 사건은 불과 5건입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수 25명은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가 진행하는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맡는 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내란 사건까지 맡으면서 여력이 없다.

(박 대령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할텐데,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나 국정조사 계획 일정 등이 다음 주 초쯤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내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등에 관해 의지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따로) 준비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차철우 기자 rukao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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