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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강혜경씨(회계책임자)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7600여만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반면 명씨는 돈에 대해 김 전 의원 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올해 1월에 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두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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