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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민주당,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은 9일 제3자가 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을 수정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내란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추후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론 부결 방침에도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국민의힘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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