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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제2티메프 사태' 막으려면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과 함께 '경기 중소·수출기업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정동호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 박창기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 정대훈 중진공 경기남부지부장, 복덕규 코트라 경기지원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이천의 화장품 제조·판매기업 A사는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 요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티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으로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금융위는로부터 판매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환경 측정기기 형식 승인 대상 확대 △소기업 전기용품 안전인증 발급 수수료 지원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국가기관 위탁계약 인정 등 다양한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최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7번째)이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중소·수출기업 S.O.S. Talk'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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