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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위증교사' 선고 주목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는 "기존 벌금형을 예상했던 것보다 양형이 세게 나왔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25일 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이 대표의 두 번째 선고를 주목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즉,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날 선고에 법조계는 "많으면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생각보다 양형이 세게 나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지만,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징역형까지 나올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일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나올 수 있게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철저히 매달려야 한다"며 "1심 선고가 상당히 세게 나온 만큼, 감형 전략을 쓴다면 아무리 감형을 받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벌금형을 예상했다.

애초 벌금 100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법원이 '이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징역형이면 '확고한 의지'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25일에 선고되는 위증교사 의혹 건도 양형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1심에서 이렇게 나오면, 2심에서 뒤집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재판은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판결이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 대표 측은 최대한 재판을 끌고 싶겠지만, 본인 의도대로 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양형 수위를 높게 해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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