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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IT 개인정보위 "현 정부 출범 후 1552억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6개월간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는데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290억원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6개월간 개인정보위가 올린 성과로는 'AI(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기술·신산업 혁신 적극 지원'을 들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자평했는데요. 이러한 방향에 따라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도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해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지우개 서비스’라 불리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만4395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준 2만3579건이 처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향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 체계를 지속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해석하고 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특히 향후 위원회의 조사·처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사무처장은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시려고 노력 중”이라며 “통상 충원 절차가 한 두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빠르면 연초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수백억원대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035720)는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카카오를 비롯해서 지금 한 2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송무전담팀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마쳤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회계사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게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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