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국민동의청원의 수는 21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입법 참여 열망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된 전자청원 제도로,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원 1명의 소개를 받으면 성립됩니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는 등 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4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60건입니다.
이중 국민 동의를 통해 성립된 청원은 46건, 의원 소개로 성립된 청원은 14건입니다.
이는 21대 국회 첫 6개월 동안의 22건 및 4년간 총 110건의 성립 건수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원 문턱 낮아졌지만, 국회는 방치
22대 국민동의청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성립된 청원 중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원이 성립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철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교제폭력 방지 제도 개선 청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청원들이 성립됐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에 8건,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4건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법사위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딥페이크 범죄 형량 강화 관련 청원이 4건이나 회부됐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민동의청원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면서도 "전자청원이 청원 접수의 문턱을 낮췄다고 해서 국회나 정부의 높은 반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상임위 회의에서는 청원의 심사 기간을 국회 임기 만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심사 기간 연장 요구' 안건이 가결되며 무기한 연장이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가 가결됐으며, 심사 기간은 관례대로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4일 현재까지 22대 국회 청원심사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오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청원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처리 과정·지연 사유 투명하게 알려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자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으로 '국민동의청원 의무화 및 활성화에 관한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청원 시스템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청원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 지연 시 사유를 안내하는 등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처리 과정에서 청원자에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국회는 해당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청원 심사 기한을 구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 기간을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청원 심사가 지연돼 국민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상임위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 상정을 의무화하고, 장기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B 기자
이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입법 참여 열망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된 전자청원 제도로,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원 1명의 소개를 받으면 성립됩니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는 등 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4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60건입니다.
이중 국민 동의를 통해 성립된 청원은 46건, 의원 소개로 성립된 청원은 14건입니다.
이는 21대 국회 첫 6개월 동안의 22건 및 4년간 총 110건의 성립 건수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원 문턱 낮아졌지만, 국회는 방치
22대 국민동의청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성립된 청원 중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원이 성립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철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제조물책임법 개정 청원 △교제폭력 방지 제도 개선 청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청원들이 성립됐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에 8건,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4건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법사위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딥페이크 범죄 형량 강화 관련 청원이 4건이나 회부됐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민동의청원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면서도 "전자청원이 청원 접수의 문턱을 낮췄다고 해서 국회나 정부의 높은 반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상임위 회의에서는 청원의 심사 기간을 국회 임기 만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심사 기간 연장 요구' 안건이 가결되며 무기한 연장이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가 가결됐으며, 심사 기간은 관례대로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4일 현재까지 22대 국회 청원심사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오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청원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처리 과정·지연 사유 투명하게 알려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자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으로 '국민동의청원 의무화 및 활성화에 관한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청원 시스템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청원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 지연 시 사유를 안내하는 등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처리 과정에서 청원자에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국회는 해당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청원 심사 기한을 구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 기간을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청원 심사가 지연돼 국민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상임위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 상정을 의무화하고, 장기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