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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윤석열 측 "윤씨, 29일 공수처 출석은 검토 후 대응"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60·사법연수원19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통보에 대해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은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송달 문제 과정 역시 다시 한번 적법하지 않다고 재차 따졌습니다.

한편 윤씨의 탄핵심판 기일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일 오후 윤석열씨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헌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3차 출석 통보에 윤씨가 출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에 불응할 여지를 둔 겁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 문제도 꺼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윤석열씨가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윤석열씨가 탄핵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엔 "(헌재 탄핵심판 본 기일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 문제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 규정을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의미인데,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씨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윤씨를 변호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대리인은 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배진한 변호사(64·20기), 윤 변호사 등입니다.

윤 변호사는 급작스레 변호인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변호인단이) 곧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씨 사건에 관한 헌재의 다음 재판은 새해 1월3일입니다.

윤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며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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