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이 연일 고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에서 외국인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내년부터 환율 변동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제입찰은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입니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로 표시돼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663.17원에서 1767.7원으로 상승해 국제입찰 금액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과 용역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도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아울러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