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겁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고도 묻자, 마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씨의 탄핵안이 헌재에 인용되기 전에는,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온다고 보고 '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는 '내란죄 수사를 받는 윤석열의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 질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윤씨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은 "국회 추천 몫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즉 형식적 임명 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해서는 (한덕수)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할 권한이 있고,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3명에 한해서, 한 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로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리는 있다"면서도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와 대법원장에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다.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전례도 있다.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은 황 대행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 몫에 대해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23일은 야당 몫의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겁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고도 묻자, 마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씨의 탄핵안이 헌재에 인용되기 전에는,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온다고 보고 '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는 '내란죄 수사를 받는 윤석열의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 질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윤씨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은 "국회 추천 몫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즉 형식적 임명 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해서는 (한덕수)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할 권한이 있고,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3명에 한해서, 한 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로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리는 있다"면서도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와 대법원장에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다.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전례도 있다.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은 황 대행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 몫에 대해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23일은 야당 몫의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