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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여, '성범죄 무죄' 정영환 공관위원장 비판에 "법리 따랐다"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과거 판사 시절 내린 '성범죄 무죄' 판결에 대한 민주당 비판에 대해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며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졍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판사 시절인 지난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뭐가 그리 급한지 막무가내 비판에만 힘을 쏟고 있는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급할수록 차분히 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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