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변호사와 대학교수, 노무사 등 법률가들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법률가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국정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정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978명과 노무사 152명, 대학교수 48명, 연구자 13명,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2명 등 법률가 1223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률가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국회가 국회 몫으로 배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겐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내란특검법 공포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 아니라 여당과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련 정황에 비춰봤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여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춰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newstomato.com | 안창현 기자
이들은 현재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법률가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국정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정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978명과 노무사 152명, 대학교수 48명, 연구자 13명,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2명 등 법률가 1223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률가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법률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국회가 국회 몫으로 배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겐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내란특검법 공포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 아니라 여당과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련 정황에 비춰봤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여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춰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