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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최장 1년6개월 특조위 설치…총선 결과에 달린 '실효성'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일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반년을 넘어서야 국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함에 따라 법안 시행일은 총선 뒤인 4월10일 이후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운명은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행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이후' 특별법 시행…특검 조항 '삭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는 최장 1년6개월을 활동 기간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초 최장 1년9개월이었던 활동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인데요. 특조위는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 완료가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한 해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보고서 백서 발간 시에도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총선 당일인 4월10일을 시행일로 할 경우 특조위는 2025년 10월9일까지 활동할 전망입니다.

 

 

특조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돼 있던 정당이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4명, 국회의장이 유가촉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는 건데요. 당초 국회의장이 1명, 유가족 단체가 2명을 추천하기로 했던 것을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특조위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었던 정당·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등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5명으로 구성하려 했던 상임위원의 수를 3명으로 축소한 것인데, 역시나 유족 측의 추천분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특조위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민주 총선 승리 땐 '속도전'…국힘 이기면 '재협상'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은 총선 결과에 따라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경우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김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다"며 "과거 세월호 때를 보면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기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공허한 약속이 됐습니다.

 

 

법 시행이 총선 이후인 만큼 여야 간 추가 협의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종전에 따르면 단독 통과된 이후라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말한 점도 이를 시사합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집권 여당이 총선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총선이 지난 후에는 지금보다는 우호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역시 법 시행 시기가 총선 이후라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법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 역시도 국민의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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