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26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3번째, 취임 이후 25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서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또는 다음 달 초쯤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