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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명태균, '구속' 직면…공천개입 수사는?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에 열립니다.

검찰은 명씨가 사건 관계인들의 회유로 도망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명씨가 구속된다고 해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명씨 구속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국한된 탓입니다.

검찰이 명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정작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가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결국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원지법은 14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명씨의 혐의는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강혜경씨(회계책임자)를 통해 7600여만원 기부받은 것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 두 명에게 2억4000여만원을 기부받은 것 등입니다.

두 건 모두 공천을 빌미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영장에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씨에 따르면 명씨의 정치자금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씨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3억원이라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예 돈을 안 받아왔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은 3억752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계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들이 사실로 입증될 땐 명씨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무상으로 진행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 이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 공천을 빌미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혐의들의 끝은 윤 대통령으로 향합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원지검이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제3자 뇌물죄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천 추천을 받으며 무상 여론조사 형태로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죄)에 따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을 내어줬고, 또 여론조사 당시 당원들의 명부, 즉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 등 정당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범죄 적용으로 봤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됐듯, 결국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하지만 이같은 혐의의 결국 수혜자는 대선에서 당선된 윤 대통령이다.

현재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끝이 윤 대통령 부부로 향하기 때문에 이를 중앙지검에서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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