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서울시청의 인사관리 미흡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서공노는 14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공무원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
○본부 A과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직후 B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모욕, 퇴근 후 및 주말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강요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을 이어왔습니다.
B팀장은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절망감과 함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A과장은 직원 60~70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서울시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자료를 보내냐", "이따위 보고 문서" 등등의 표현을 하며 고성과 고함을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이 팀은 도대체 팀장이나 팀원이나 꼬박꼬박 말대꾸야 도대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A과장은 모친을 간호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지방에 간 직원에겐 금요일 오전에 업무를 지시한 후 주말 동안 일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요일 저녁 6시 넘어서까지 작성과 수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 회의 때는 작성자료를 대폭 수정하며 고성과 질책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그날 밤 11시 넘어서 퇴근해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팀장은 지난 7월10일 서공노에 사건을 접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같은 달 18일, 서울시에는 19일에 접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조치 결과가 나올 때까지 B과장은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B팀장은 정신과 치료를 위한 병가, A과장을 피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등을 써야 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갑질신고센터 사이트 모습. (사진=서공노 사이트)
서울시가 A과장에게 내린 조치 결과는 훈계였습니다.
징계는 인사기록에 따라다니지만, 훈계는 6개월 지나면 인사기록에서 없어집니다.
B팀장에게 A과장의 조치 결과가 통보된 시점은 11월12일이었습니다.
B팀장은 이에 반발해 권익위 재심 신청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서공노는 "가해자와 직원들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는 자기방어에 유리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며 "이의제기 권한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만 부여된 점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리자에게는 심한 막말과 괴롭힘이 허용되는 것이며,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피해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는다 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라며 "서울시가 가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하여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공무원법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논평했습니다.
서공노는 또 "행정안전부는 과장의 갑질 사례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시 집행부가 이러한 갑질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제재수단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서공노는 14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공무원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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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A과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직후 B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모욕, 퇴근 후 및 주말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강요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을 이어왔습니다.
B팀장은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절망감과 함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A과장은 직원 60~70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서울시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자료를 보내냐", "이따위 보고 문서" 등등의 표현을 하며 고성과 고함을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이 팀은 도대체 팀장이나 팀원이나 꼬박꼬박 말대꾸야 도대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A과장은 모친을 간호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지방에 간 직원에겐 금요일 오전에 업무를 지시한 후 주말 동안 일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요일 저녁 6시 넘어서까지 작성과 수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 회의 때는 작성자료를 대폭 수정하며 고성과 질책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그날 밤 11시 넘어서 퇴근해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팀장은 지난 7월10일 서공노에 사건을 접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같은 달 18일, 서울시에는 19일에 접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조치 결과가 나올 때까지 B과장은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B팀장은 정신과 치료를 위한 병가, A과장을 피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등을 써야 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갑질신고센터 사이트 모습. (사진=서공노 사이트)
서울시가 A과장에게 내린 조치 결과는 훈계였습니다.
징계는 인사기록에 따라다니지만, 훈계는 6개월 지나면 인사기록에서 없어집니다.
B팀장에게 A과장의 조치 결과가 통보된 시점은 11월12일이었습니다.
B팀장은 이에 반발해 권익위 재심 신청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서공노는 "가해자와 직원들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는 자기방어에 유리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며 "이의제기 권한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만 부여된 점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리자에게는 심한 막말과 괴롭힘이 허용되는 것이며,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피해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는다 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라며 "서울시가 가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하여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공무원법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논평했습니다.
서공노는 또 "행정안전부는 과장의 갑질 사례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시 집행부가 이러한 갑질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제재수단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