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2021년 12월, 한 대선 후보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24차례 받았던 만큼 압박을 느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김문기씨와 백현동 개발에 대한 발언을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백현동 개발에 대한 발언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부분 발언이 교유행위 일체, 공소사실 각 교유행위를 부인했다고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걸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바로 퇴정하지 않고 재판부를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판결 전부터 중앙지법 앞 도로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지지자 일부는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일부는 분노하며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신태현·강석영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2021년 12월, 한 대선 후보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표현했지만,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24차례 받았던 만큼 압박을 느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김문기씨와 백현동 개발에 대한 발언을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백현동 개발에 대한 발언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부분 발언이 교유행위 일체, 공소사실 각 교유행위를 부인했다고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걸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바로 퇴정하지 않고 재판부를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판결 전부터 중앙지법 앞 도로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지지자 일부는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일부는 분노하며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신태현·강석영 기자 htenglish@etomato.com